경미한 부상에 이틀 입원한 '나이롱 환자' 벌금형 선고

이틀 입원해 보험금 수백만 원 챙겨
춘천지법, 벌금 25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원이 가능한 경미한 사고를 두고도 입원해 치료받으며 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A씨는 지난 5월 24일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친 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그는 이틀간 입원해 치료비, 부상위자료 등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입었다. 공소장에는 지난 4월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5일간 입원해 보험금 48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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