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주일미군 병사 기소돼

일본에서 주일미군 소속 병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고 25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 국적 A씨는 작년 12월 16살 미만의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부동의 성교' 등을 한 혐의다.
지난해 개정된 일본 현행 형법은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16세 미만 소녀와의 성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오키나와현의 나하지검이 올해 3월 27일 기소했고 같은 날 A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A씨는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기지에 소속된 병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3월 기소 시점에서 외무성 당국자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건의했다"며 "미국 측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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