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규모만 따지는 화재예방법…사각지대서 튄 '아리셀 불씨'

연면적 3만㎡ 이상만 중점관리…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는 화재 예방 관련 법규가 좀 더 촘촘했더라면 발생 자체를 막거나 피해가 줄었을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2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이 났을 때 진화가 어려운 리튬전지를 취급함에도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화재예방법은 연면적 3만㎡ 이상 공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방당국의 특별조사나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는데 아리셀 공장은 11개 동, 연면적 5천530㎡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리셀 공장은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으로 지정돼 1년에 1차례 이상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 피난유도등 등 소방시설의 이상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소방당국에 결과를 보고해왔다. 아리셀 공장은 2017년 준공 이후 매년 자체 점검을 해왔고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인 올해 4월 15일에도 자체 점검한 뒤 이상 없다고 소방당국에 통보했다.

2022년과 작년 등 최근 3년 자체 점검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화학물질을 다루는만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으로 소방당국의 점검을 받았더라면 이번 화재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면적만 따질 게 아니라 가연물의 양, 건물 층수, 평상시 온도와 습도, 취급 품목의 위험성 등 위험 인자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중점관리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2천300여㎡로, 소방시설법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전날 사고 현장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업체는 일반 제조 공장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이 업체는 여기에 못 미쳐서 스프링클러가 없고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소화전만 설치돼있다"고 말했다.

아리셀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의혹도 나오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둬야 한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일단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장의 모습을 봤을 때 방화구획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의무인데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아리셀 공장의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에 났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