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호사마저 고령화…외국인 유학생도 일하게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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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확대
'요양보호사' 비자 신설…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9월 결정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 고령화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급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대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62세…외국인에게도 문호 개방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026년 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인력 배치 기준 조정으로 예상되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마저 평균 연령이 61.7세(작년 12월 기준)에 달할 만큼 고령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9월 이후 결정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천966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 등을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기로 내년도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필요한 요양 수준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비자 신설…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9월 결정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 고령화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급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대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62세…외국인에게도 문호 개방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026년 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인력 배치 기준 조정으로 예상되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마저 평균 연령이 61.7세(작년 12월 기준)에 달할 만큼 고령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9월 이후 결정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천966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 등을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기로 내년도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필요한 요양 수준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