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한 이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8만5천가구가 이용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은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여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총 40시간(교과 34시간·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과 고시를 손질했다.
단축 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등이다.
교육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서 내달부터 실시되며,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