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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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2배 증원'·'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원의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들이다.
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일련의 법안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늘리고 수사관 수도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현재는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공수처 권한·조직 확대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선 차관급인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공수처 검사(25명)와 수사관(40명) 규모를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에 따라 각각 40명과, 7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한데, 검사의 업무 연속성과 지위의 안정성을 위해 7년 임기에 2회 연임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찰 견제를 위해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수사·기소 범위 확대 방안도 담겼다.
해당 청원은 이후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정원 힘 빼기' 법안도 발의됐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조사권만 남긴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원칙의 적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부여된 신원조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신원조사권을 통해 국정원이 정부의 인사 검증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일련의 법안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늘리고 수사관 수도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현재는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공수처 권한·조직 확대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선 차관급인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공수처 검사(25명)와 수사관(40명) 규모를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에 따라 각각 40명과, 7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한데, 검사의 업무 연속성과 지위의 안정성을 위해 7년 임기에 2회 연임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찰 견제를 위해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수사·기소 범위 확대 방안도 담겼다.
해당 청원은 이후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정원 힘 빼기' 법안도 발의됐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조사권만 남긴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원칙의 적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부여된 신원조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신원조사권을 통해 국정원이 정부의 인사 검증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