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한 30대 2심서 징역 4년6개월

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3년 6개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정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