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시한 임박…여야 서로 '네탓'
입력
수정
지면A6
K칩스법·금투세 폐지 등 합의예산 부수 법안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역시 30일인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9일 여야 의원들은 세법과 관련한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 입장차 여전
"내달 중순에나 처리" 우려도
29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주 가까이 논의해 어느 정도 절충안에 가까운 의견이 모였지만, 중요 안건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예정됐던)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뤄질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고 세액공제액만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여당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그대로 두고 공제율만 높일 것을 주장했다.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적지 않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5%포인트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소득세액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모였다. 증여재산 공제가 이뤄지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친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친척’으로 좁히는 안도 합의됐다.
기재위 내에서는 전날까지 “합의된 안건이라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기재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국회 의결 구조상 합의된 안건을 처리하면 쟁점 안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개진할 길이 막힌다”며 “이를 뒤늦게 안 정부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시한 내 세법 개정안을 매듭짓지 못해 관련 안건은 기재위 의원들의 손을 떠나게 됐다. 다음달부터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남은 쟁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조세 관련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며 “관련 법안 처리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