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이브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방시혁·사모펀드 '수익 공유'
"부정거래혐의도 들여다볼 것"
금융당국이 과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하이브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맺은 사실이 본지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본지 11월 29일자 A1, 3면 참조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하이브와 방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라며 “상장 전 PEF의 하이브 지분 취득 과정부터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여부 등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상장 절차의 적정 여부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1~2년 전 PEF 3곳과 ‘일정 기간 내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PEF들은 보호예수 제한 없이 상장 첫날부터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했고 방 의장은 이들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며 “하이브가 PEF에 앞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익환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