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헌재'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연내 '완전체' 꾸려 부담 피할 듯

여야 추천 후보 이달말 청문회
尹 탄핵 땐 '임명권' 논쟁일 듯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부 구성을 정상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판정족수 조항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규정대로라면 6인 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찬성만 한다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검토해온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재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달 말 청문회를 열고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면 연내 9인 체제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돌아가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도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므로 이 경우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일각에서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