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436명도 '탄핵 촉구' 시국선언…"헌법 파괴행위 묵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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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각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변호사 2400여 명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 일동은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로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시국 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병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관련자들이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 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은 헌법 파괴행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봤을 때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국회가 이번 탄핵소추를 부결한다면, 이는 묵인을 통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한 동조이자, 헌법을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 일동은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로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시국 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병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관련자들이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 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은 헌법 파괴행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봤을 때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국회가 이번 탄핵소추를 부결한다면, 이는 묵인을 통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한 동조이자, 헌법을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