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 거론하는 '책임총리제'…권한과 역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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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수습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책임총리 체제 도입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들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집권기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생기지 않게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 있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뜻에 따라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다.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86조 제2항에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에 총리의 권한에 힘을 싣는다면, 각료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 운영 주도권을 부여하며 내치를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내정엔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에선 총리의 권한 강화는 대통령의 권한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나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책임총리를 구현한 전례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도 총리에게 실제로 기대한 것은 제86조 2항의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 즉 '보좌' 부분이었다. 총리는 국회나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통성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얻기도 어려웠다 .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반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지명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책임총리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들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집권기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생기지 않게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 있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뜻에 따라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다.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86조 제2항에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에 총리의 권한에 힘을 싣는다면, 각료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 운영 주도권을 부여하며 내치를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내정엔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에선 총리의 권한 강화는 대통령의 권한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나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책임총리를 구현한 전례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도 총리에게 실제로 기대한 것은 제86조 2항의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 즉 '보좌' 부분이었다. 총리는 국회나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통성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얻기도 어려웠다 .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반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지명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