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與 퇴장 속 '부결'…김건희 특검법 3번째 '폐기' [종합]

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국민의힘서 '6표' 이탈

민주당, 11일 임시국회서 '尹 탄핵' 재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 인원 195명으로, 투표 참여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개표(開票)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다만 김예지, 안철수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김상욱 의원은 퇴장했다 재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 수백명이 본회의장 출구로 몰려가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이들은 격앙된 상태로 "투표해", "부역자", "비겁해", "위헌 정당 해산하라"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파 속에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도 아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외쳤다. 박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이라고 선창하면 의석에 있는 의원들이 "추경호 의원"이라고 후창하는 방식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후창에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기다리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대기했다. 그러나 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동참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 의원 한 명에 그치면서 탄핵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됨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10일로, 이르면 11일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이슬기,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