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법적 규정 없어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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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위임 5大 쟁점‘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가수반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尹 2선후퇴 법적근거 없지만
책임총리제는 가능하다는 중론
총리 의사결정, 대통령 서명 안돼
거부권·재판관 임명 등 불가능
권한대행 요건 갖췄나가 관건
탄핵·질병·혼수상태나 가능한
헌법 71조 '사고' 여부도 논란
내란죄 혐의 구속 기소 땐 尹
'사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1) 헌법상 권한 위임 근거 있나
8일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 권한을 부여한 만큼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나 정당 대표에게 권한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국정 위임은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명시적 위임으로 해석된다”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책임총리제는 가능하다”며 “국무총리와 여당이 실질적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 정당 대표로 권한 위임이 가능한가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당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한 대표는 민간인이고, 정당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없다”며 “정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의논해 국정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고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연성 쿠데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3) 헌법 71조의 ‘사고’에 해당하나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학계의 중론이다.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사고’는 탄핵소추나 중대한 질병, 혼수상태, 수술 등이, ‘궐위’는 탄핵으로 인한 파면이나 사망, 퇴임 등이 해당한다”며 “이번 발표는 객관적인 ‘사고’ 확인 절차 없이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에 불과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4) 의사결정과 서명 분리 가능한가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아 의사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서명만 한다면 효력을 갖기 어렵다”며 “서명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국무총리가 의사결정한 사안을 추후 대통령이 사인만 한다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법률안 거부권과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임명,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대통령 고유의 권한은 위임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5) 내란죄 구속기소 시 권한 정지 되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소추될 경우에도 자동으로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학계의 중론이다. 다만 구속기소되는 상황은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인혁 교수는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 권한 행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경우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과거 구속기소된 지자체장 직무를 정지한 결정이 ‘위헌’ 판정이 나온 사례가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6) 합법적 해법은
헌법학자들은 합법적 국정 위임의 방법으로 탄핵 절차를 제시했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소추로 정지시키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방법은 국무총리를 경질해 야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헌법 제 71조 '사고'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탄핵소추나 중대한 질병, 혼수상태, 수술 등이 가능하다. ‘궐위’는 탄핵으로 인한 파면이나 사망, 퇴임 등이 해당한다.
허란/강영연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