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방첩사 압수수색…군검찰 합동수사 [종합]
입력
수정
군검사·수사관 등 50여명 투입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첫 합동 압수수색
9일 오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합동 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뿐 아니라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추가로 직무를 정지했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육사 4인방'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