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상설특검'…野, 10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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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추경호 원내대표 추가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추진하는 등 윤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특검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를 넘겨받아 총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해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당초 기권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되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개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못 박은 게 특징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하기 위해 일반특검을 함께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상설특검 수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도 신설했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