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조8000억' 날릴 판…"트럼프만 믿는다" 中 회사의 반격

틱톡, 영업정지 한 달 앞 법정 싸움

2심 패소, 다음달 19일 美서비스 중단 위기
'틱톡 구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언이 관건
사진=로이터
동영상 앱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다음 달 예정된 미국 내 영업정지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틱톡은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틱톡 금지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당해, 이르면 다음 달 19일 서비스를 중단할 처지에 몰렸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연방 항소 법원에 미국에서 틱톡 앱을 폐쇄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틱톡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미국 내 이용자들을 감안해 대법원판결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미국에서만 약 1억7000만명이 틱톡을 사용한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면 한 달에 13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틱톡 인플루언서와 중소기업 등의 수입이 일시에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블레이크 챈들리 틱톡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사장은 "서비스 중단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는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이번 대선 때는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본인의 틱톡 팔로어가 1400만명에 이른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은 알지만 틱톡 금지에는 반대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적인 정책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지난 4월 미국 정부와 의회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을 담당한 더글러스 긴즈버그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는 적대국이 미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판결했다.틱톡의 매각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이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날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다. 대통령 재량으로 매각 기한을 최장 9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을 감안하면 연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은 해당 판결에 불복했고,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트댄스는 회사를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잠재적 매수자는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