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적대시? 이 게 왜 탄핵안에"…서울대 교수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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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외교 방향성 지적…"日 중심 기이한 외교"
조국혁신당 탄핵안 토대로 작성해 그대로 실려
외신·전문가 "한미일 공조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워"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중 외교 관련한 대목을 두고 주요 외신과 정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학계와 외신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세부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한창이다. 우선 주요 외신들이 탄핵소추안에 담긴 외교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전날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한국·일본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8일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는 사유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겼다"며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소추안 작성 권한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문드린다"며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는 외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지난 8일 국내·외 정치학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시국선언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는 그러나 탄핵소추안에 담긴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 만큼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이라며 "외교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교정책과 비상계엄 선포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별개의 사안인데다 해당 정책이 실제로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탄핵 사유로 포함하는 것은 도리어 논점을 흐려 국민적 지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야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외교 관련 대목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작성해뒀던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야6당이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인 오전 9시 조국혁신당의 탄핵안을 공개했는데, 해당 외교 관련 대목 역시 그대로 실려 있다. 이 외에도 야6당의 탄핵안 내용 상당 부분은 조국혁신당의 안을 토대로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발의한 뒤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침을 내세웠다. 당장 1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1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논란이 되는 '외교' 관련 대목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도 실릴지는 미지수다. '속도전'으로 발의했던 1차 탄핵안과 달리, 발의 전까지 야6당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김영리/이슬기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