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계기준 신설…파면·해임 조치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마약 투약·매매·알선 행위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횟수와 무관하게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하는 등 관련 기준이 따로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공무원이 음주한 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 혹은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대부분 감봉, 견책 징계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범한 단순 실수는 근무 경력을 참작해 선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