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

정부 세법개정안·밸류업 무산
금투세 폐지·암호화폐 과세 유예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35건의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에 투표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재산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 공제 확대 등 제도 개편도 무산됐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증가액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ISA 납부 한도를 연간 4000만원(5년간 2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장기 투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와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고한 대로 각각 폐지·유예됐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