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쪽지 붙인 고교생

경찰, 재물손괴 관련 무혐의 결론
이만희 의원 "쪽지 붙인 고교생 고발하지 않아"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난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10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의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교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을 부모 동석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해당 학생을 고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이 의원의 영천 지역구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쪽지의 지문을 분석해 쪽지를 붙인 사람을 A양으로 특정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 사무실에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고,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식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택 앞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커터칼이 발견되기도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