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묶였던 판사정원 5년간 37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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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법부 숙원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늘어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473일 걸리던 1심 재판 단축될듯
검찰 업무경비·특활비 전액 삭감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25~2029년 5년에 걸쳐 판사 정원을 매년 60~70명씩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이 정한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민사합의부 본안 사건을 평결하는 데 평균 473.4일이 걸렸다. 평균 297.1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9% 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련 법안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날 예산안에서 검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감액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로,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 업무 관계자들의 식비 등에 사용된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 활동에 쓰이도록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증빙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보고 삭감을 주도했다.
법무부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특활비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고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