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나 사진 도용해 로맨스 스캠…"모르는 남자가 알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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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인나가 사진을 도용당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사건에 연루됐었다고 고백했다.
유인나는 지난 10일 유튜브 '유인라디오'에서 소개팅에 대한 사연을 읽던 중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다"며 "정말 오래전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20대 초반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더니 '혜영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혜영이 아닌데요' 하니 '너 혜영이잖아'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유인나는 "혜영이 진짜로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혜영이잖아'라며 다그쳤다. 그래서 난 인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내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고 했다.
알고 보니 유인나는 사진 도용을 당했던 것. 그는 "싸이월드에서 내 사진을 퍼다가 이 남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사연도 다 지어내서 말했다"며 "로맨스 피싱(스캠)이더라.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00만원, 200만원까지 빌려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인나는 "혜영이는 내가 아니라고, 내 싸이월드 들어가 보라고 했다. (그 남성이) 혜영이에게 '사진 속 사람을 만났고 알아냈고, 너 신고할 거야'라고 하니 그제야 돈을 갚았더라"며 "나쁜 일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기 범죄도 함께 진화했다.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도 그중 하나다. 문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을 통한 스팸 사기꾼들의 접근도 흔해졌다.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을 보내주며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뒤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권한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량 친밀감을 쌓고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때 금품을 뜯어낸다.이런 식의 로맨스 스캠 문자는 대부분 '친구를 사귀고 싶다', '연락을 기다린다'는 등의 내용 뒤에 소셜미디어나, 채팅앱 아이디를 함께 첨부하는 식이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9월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신고 약 2500만 건 중 약 80만건이 로맨스 스캠 형태의 문자"라며 "이 같은 문자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범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정 단장은 "단지 '친구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친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기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유인나는 지난 10일 유튜브 '유인라디오'에서 소개팅에 대한 사연을 읽던 중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다"며 "정말 오래전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20대 초반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더니 '혜영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혜영이 아닌데요' 하니 '너 혜영이잖아'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유인나는 "혜영이 진짜로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혜영이잖아'라며 다그쳤다. 그래서 난 인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내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고 했다.
알고 보니 유인나는 사진 도용을 당했던 것. 그는 "싸이월드에서 내 사진을 퍼다가 이 남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사연도 다 지어내서 말했다"며 "로맨스 피싱(스캠)이더라.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00만원, 200만원까지 빌려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인나는 "혜영이는 내가 아니라고, 내 싸이월드 들어가 보라고 했다. (그 남성이) 혜영이에게 '사진 속 사람을 만났고 알아냈고, 너 신고할 거야'라고 하니 그제야 돈을 갚았더라"며 "나쁜 일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기 범죄도 함께 진화했다.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도 그중 하나다. 문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을 통한 스팸 사기꾼들의 접근도 흔해졌다.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을 보내주며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뒤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권한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량 친밀감을 쌓고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때 금품을 뜯어낸다.이런 식의 로맨스 스캠 문자는 대부분 '친구를 사귀고 싶다', '연락을 기다린다'는 등의 내용 뒤에 소셜미디어나, 채팅앱 아이디를 함께 첨부하는 식이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9월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신고 약 2500만 건 중 약 80만건이 로맨스 스캠 형태의 문자"라며 "이 같은 문자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범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정 단장은 "단지 '친구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친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기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