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특검'으로 尹 압박…불발시 검·경 수사 혼선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 거부 땐
탄핵 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돼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내란 행위 진상규명 개별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특징이다.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 상설특검이 20명 이내의 수사진으로 60일(연장 시 90일) 수사하는 데 비해 개별특검은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공무원 80명 규모로 90일(연장 시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도 11개 항목에서 14개로 확대했다. ‘범죄은폐·증거인멸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검의 신분도 강력히 보장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가 없으면 파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으며 수사 방해죄도 신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파견 공무원이 수사 내용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검이 발족하면 진행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특검 구성 전까지는 3개 기관이 각자 수사를 진행해 수사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서보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죄이자 탄핵 사유가 되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후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허란/최해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