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14일 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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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표결 참여 기류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친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줄줄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 여권의 ‘단일대오’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최소 5명 이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오후 5시 재표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잇따르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조경태 의원 등을 포함하면 5명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 배현진·박정훈·김소희·진종오·유용원·고동진 의원과 친윤계 권영세·김대식 의원도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與의원들, 하나둘 "투표하겠다"…탄핵반대 당론 '균열'
가능성 높아진 탄핵안 가결…민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투표 참여’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어섰다. 여당 내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자”던 국민의힘 당론에도 사실상 균열이 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까지 자진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영세·유용원·김소희·박정훈·진종오·김대식·고동진 의원은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참석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돌아선 의원이 많았다”며 “나 역시 찬반을 떠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날 “반대해도 들어가서 반대하자”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고동진 의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배현진 의원까지 더하면 투표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의원은 총 13명이다. 배 의원은 “의총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원이 반, 참여를 반대하자는 의원이 반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여권이 지난주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결정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에 따라 14일 상정되는 탄핵소추안은 표결 성립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는 게 확실시된다는 평가다.
여당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이날 탄핵 공개 찬성 대열에 합류한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윤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여당에선 이날까지 총 5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예지,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처럼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조경태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 찬반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별도의 행동이 없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욱 의원도 전날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놨다.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여당의 표결 참여자 중 3명만 찬성표를 행사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는 셈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7일 1차 탄핵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을 위해 ‘전원 퇴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참여했음에도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다. 이번 표결은 사실상 자율 투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까지 여당은 ‘탄핵 반대 및 동시 퇴장’을 당론으로 유지했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는 탄핵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만약 여당 내에서 8표의 찬성표가 나와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와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후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대통령이 궐위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