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가 있을 때 상속세 계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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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합산해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다음 금액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와 부동산 등 등기 자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상속세는 상속인이 일괄 납세할 의무가 있다.
세법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돼 있다. 상속세를 줄이길 원한다면 사망(상속 개시) 전에 상속 재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외의 사람(손자녀 등)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증여 재산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위에서 계산한 상속세 해당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전 증여를 통해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줬다면 5000만원의 증여 공제를 반영한 뒤 나머지 5000만원을 기준으로 10% 세율이 부과돼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돈도 합산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산출세액은 3000만원(2억원×20%-누진 공제 1000만원)이 된다. 사전 증여를 통해 이미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신고 시에 납부할 금액은 250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상속 시에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을 포함해 계산하고 세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선 상속받을 때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사전 증여가 있을 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과소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 재산 공제액(자녀는 5000만원)까지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녀나 손자녀가 많을 때는 사전 증여를 통해 제법 많은 금액이 이미 증여됐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당 부분 줄어들어 실제 상속세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과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증여를 반영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는 결과가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전 증여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심지어 사전 증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금액(자녀 5억원, 배우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논의 중) 이하라고 판단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상속세가 발생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
세법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돼 있다. 상속세를 줄이길 원한다면 사망(상속 개시) 전에 상속 재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외의 사람(손자녀 등)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증여 재산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위에서 계산한 상속세 해당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전 증여를 통해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줬다면 5000만원의 증여 공제를 반영한 뒤 나머지 5000만원을 기준으로 10% 세율이 부과돼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돈도 합산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산출세액은 3000만원(2억원×20%-누진 공제 1000만원)이 된다. 사전 증여를 통해 이미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신고 시에 납부할 금액은 250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상속 시에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을 포함해 계산하고 세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선 상속받을 때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사전 증여가 있을 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과소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 재산 공제액(자녀는 5000만원)까지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녀나 손자녀가 많을 때는 사전 증여를 통해 제법 많은 금액이 이미 증여됐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당 부분 줄어들어 실제 상속세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과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증여를 반영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는 결과가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전 증여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심지어 사전 증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금액(자녀 5억원, 배우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논의 중) 이하라고 판단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상속세가 발생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