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조국 징역형 선고 후 쏟아진 악플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4년 마지막 고민상담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저한테 아버지께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해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며 "저에게 얘기해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씨는 "우리 가족은 완벽하게 존중하며 유지되고 있다"며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존중하고, 아버지도 제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존중한다. 이게 건강한 가족관계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제넘게 말을 하는 일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친하다고 선 넘는 행동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씨는 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떠한 행보를 하시든 존중한다"며 "아버지도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진짜 죄송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거나 피드백 주시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조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조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은 상실됐다.

이후 조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 "아버지가 학교(감옥)갔는데, SNS 올리고 싶냐", "영치금 많이 널어 드려라" 등의 악플이 이어졌다.

조씨는 "악플을 봐도 별로 타격이 없고 상처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악플다는 분들이 되게 불쌍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난 그 사람을 아예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날 스토킹하는 것처럼 맨날 찾아오는 거 아니냐"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욕하면서 자존감을 챙기려고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