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안 표결 오후 4시…與 '참여' 가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투표장에는 참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고동진 의원도 "전부 들어가서 표결하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며 "투표 참여는 많이 의견이 수렴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낸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이뤄진다.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의원은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지만 익명으로 찬성 의사를 내비친 의원들도 있어 가결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탄핵안 가결 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