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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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 ‘2024헌나8’이 부여됐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차가 출발하면서 향후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6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약 12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의 헌법재판관 추천 거부로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히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왔을 때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안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법조계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서도 변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리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헌재는 지난 10월 이를 인용한 바 있다.헌법재판관이 6명만 있어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다. 이는 6인이 만장일치로 인용한다면 탄핵이 인용되지만 단 한 명만 탄핵을 반대해도 인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법원 재직 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역시 정지된다.
이 경우 대통령 유고(有故)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자가 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을 벼르고 있다.
한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지난 10일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역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명이다. 이에 불참 국무위원 중 최선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한 논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다수다.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차가 출발하면서 향후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6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약 12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의 헌법재판관 추천 거부로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히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왔을 때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안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법조계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서도 변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리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헌재는 지난 10월 이를 인용한 바 있다.헌법재판관이 6명만 있어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다. 이는 6인이 만장일치로 인용한다면 탄핵이 인용되지만 단 한 명만 탄핵을 반대해도 인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법원 재직 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역시 정지된다.
이 경우 대통령 유고(有故)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자가 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을 벼르고 있다.
한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지난 10일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역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명이다. 이에 불참 국무위원 중 최선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한 논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다수다.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