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번 수익…세금 부담 줄이려면

김수정의 절세노트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봤다면 연말 전에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까지 해야 하는데,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등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된다.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주식은 오래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 된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실제 세 부담 대상이다.

우선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해 이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을 하는 방안도 있다. 단 양도세 과세 대상인 주식거래만 통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거래는 본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익통산을 할 수 없다.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나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해외주식 종목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 손실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가가 오를 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하고, 이후 바로 매도하면 높은 증여취득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씩의 종가 평균)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증여분부터는 통하지 않게 된다. 즉 증여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팔아야 증여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것이다.
올해 안에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 후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내에 그대로 반환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주식이 그대로 유지돼 있고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이 아직 없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