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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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연체도 원금 감면정부가 소액 대출을 장기 연체 중인 취약 계층에 원금 100%를 감면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면서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연체채권 펀드 6개월 연장
모럴해저드 확산 우려도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채무를 100% 탕감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받은 취약층에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도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층이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에 채무를 갚으면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미취업자가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해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을 적용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 사전 채무조정 특례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하위 10% 초과 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와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로 분류된다.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개인 연체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과잉 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