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얼마를 받든 '세금 0원'…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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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세제·금융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시장에선 1년 넘게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고, 예금 보호 한도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혼인신고시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지방미분양 산 2주택자 1주택 특례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친환경차 세제혜택 내년까지 연장
○혼인신고한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에 따라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 액수도 첫째는 25만원, 둘째와 셋째는 30만원과 45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엔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부 기준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 생애 한 차례만 활용할 수 있다.○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1주택자가 준공 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 매입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R&D 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에 ‘점감 구조’ 도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 구조’가 도입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R&D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3년간 일반 분야는 20%, 신성장·원천기술은 25%, 국가전략 기술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까지 일반 분야는 7.5%, 신성장·원천기술은 9%, 국가전략 기술은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됐다. 당해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뺀 ‘투자증가분’의 공제율이 기존 3~4%에서 10%로 높아진다.○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이나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액에서 연금 계좌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단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양도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및 재설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앞으로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소득에 20%의 원천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만 20%의 원천세율이 적용돼 왔다.○공매도 제도 개선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올해 3월 3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예금 보호 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1월 관련 법을 개정·공포해 1년 이내 시행한다. 올해 1분기부터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송금을 잘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는 10월부터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이광식/최한종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