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경제육성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이 필수조건이라고 전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금융활성화 대책
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따라서 지방전략산업, 특화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으로
지역개발을 통한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
을 막을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열린 "지방금융활성화를 위한 지점장회의"에서 서울을 제
외한 지방의 제조업생산은 전체의 86.9%에 달하나 지방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비중은 45.3%에 그쳐 금융의 서울집중이 지방경제의 낙후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7년말 현재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예대율은 87%로 높은 수준이나 지
방의 경우 77%로 지방조성자금의 상당액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한은 지점장들은 특히 투자신탁 생명보험회사들의 지방조정자금이 대부
분 서울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투신사및 생보사 지방조성자금의 일정
비율(70%정도)이상을 지방은행에 예치하거나 지방공채 또는 지방기업이 발
행한 회사채를 인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일원화하는
등 지방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에서 영업하는 제2금융위의 지급준비금
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일반대출에 비해 위험이 거의 없는 은행본지점간 대출금리(연11.5%)
가 일반대출금리(연10.0%-11.5%)보다 높아 지방에서 조성된 여유자금이 서
울본점으로 이전, 지방자금이 동일은행의 본/지점간에 거래되거나 본점을
통해 서울소재기업에만 대출되고 있다고 지적, 은행 본/지점간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이하로 하향조정해야 지방자금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
을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