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있는가운데 여행사가 주관하는 해외단
체관광의 경우 인솔안내원(에스코타)이 여행경비를 직접 갖고 다니다가
현지에서 몰수당하는등 사고우려가 많아 현행 외국환관리제도가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외국으로 관광객을 내보내는 국내여행사들은
외국환관리규정에 묶여 단체인원이 10명이 못될 경우에는 해외여행사등
거래처에 사후송금이 불가능해 단체객을 인솔하는 여행사안내원이 많은
돈을 현금으로 지참,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고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외환
과다보유혐의로 현지당국에 의해 몰수를 당하는가하면 절도범들의 범행
표적이 되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여행사 안애원은 최근 태국에서 지참하고 다니던 여행경비
2만달러를 압수당했으나 이를 환불받기위해서는 변호사선임등 절차가 복
잡해 포기각서를 쓰고 돌아온 사례가 있다.
더욱이 외국여행사들은 우리나라에 자국관광객을 보내고 여행대금은 1
-2개월에서 최고 3-6개월까지 후불로 송금해주고 있으나 우리여행사들은
외환규정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지불할 수 밖에 없어 환차손등 이중손해
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사들은 이에따라 해외여행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
록 개별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사후 송금할 수 있게해주고 송금자도 현행
개인명의에서 등록된 여행사명의로 외국여행사나 숙박업자에게 송금이 가
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줄것을 건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