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산성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사회에서의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사회에서의 융화/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부터 해외직접투자의 환경정비에 필요한 세제로서 "국제공헌세"를 창설한다.
이는 이들 활동에 대한 본국 모기업의 기부금등 필요자금을 손금으로 처
리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산성의 신년도정책인 "기업의 세계화 대응책"
의 일환이다.
이같은 손금처리는 구미제국에서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으로서는 해외에서의 마찰회피와 현지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86년도에 총38억1,000만달러였으나 87년도에
도 18억3,000만달러로 배증, 특히 대선진국 직접투자는 17억2,000만달러에서
59억9,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제조업의 투자건수 전체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년전의 16%에서
작년도에는 31%까지 상승할 정도록 활발하다.
직접투자는 현지의 고용창출, 기술개선등에 도움을 주는 반면 현지에서 새
로운 마찰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화하는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사회와 어떻게 융화하여 공
헌해 나갈 것인가가 금후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활동에대한 세
제면의 우대조치가 필요해 졌다.
구미의 예를보면 일반의 기부에 대한 손금처리는 미국이 과세대상이익의
10%, 서독이 5%(과학, 문화상의 목적일 경우 10%)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
일본은 1.25%에 지난지 않는다.
더우기 본사의 이가티은 활동에 대한 손금처리는 국제교류법인/시험연구법
인등에 대한 기부에 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