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심의회는 30일 5세아의 국민학교 조기입학과 월반제/유급제를
일부 학교에서 실험 적용한뒤 검토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줄것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중앙교육심의회가 이날 건의한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조기화와 일반제/유
급제 실시방안에 따르면 국민학교 취학은 만6세를 의무화하되, 만5세 아동
중 성장발달이 빠른 아동은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선별기준과 방법을 개발
하여 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학교에서 실험적용한 뒤 전
국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월반적용은 국민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속
도가 빠르거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월반을 허용하고, 유급
적용은 학부모의 희망과 학생의 적응등을 고려하여 하도록 했다.
중교심은 월반 유급대상자 결정은 시/도교육위원회별로 기준과 방법을개
발하여 학교별로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