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별/기업별 누적종합관리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핫머니(해외투기성자금)유입에 따른 탈세를 막기위해 각종
외환매각자료에 대한 "인별/기업별누적종합관리제"를 도입, 앞으로 5년간
과세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들어 세무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소액으로 분산, 유입하거나
수령자명의를 위장, 외화를 송금받는 사람에 대해선 3,000달러미만 자료
까지 수집, 자금추적에 나서는 한편 3만달러이상자료는 특별관리키로 했
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핫머니에 대한 규제강화를 계기로 가족이나 허위
인물을 내세워 외환을 위장/분산시켜 들여오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
라 3,000달러미만 외환자료도 탈세혐의가 있을때는 즉시 수집, 전산관리
키로 했다.
지금까지 핫머니규제와 관련, 세무당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전산입력시켜온 외환자료는 건당 5,000달러이상에 달했으나 9월부터는
3,000달러이상으로 조정,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핫머니성격의 외환자금 용도와 출처 송금회수 거래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해당기업과 사업자의 탈세여부를 가려내기로 하
고 각종 외국환 매각자료를 전산분석중이다.
또 올해 3월28일부터 들어온 5,000달러이상 외화수입자료와 9월이후의
3,000달러이상자료는 은행에서 통보해주는 리스트를 토대로 인별/기업별
로 종합누적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불분명 <>증여혐의 <>소
액/위장분산등 불법으로 외화를 들여오거나 변칙사용하는 사람은 강력한
세무조사와 과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상 무역거래를 통한 건전한 기업자금이나 여행수입 운수/보
험등 무역외 수입자금에 대해선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직접적인 세
무규제방식을 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단속과도 관련, 외환매각자료의 분석과 관련조사의
방향을 투기 사채놀이 밀수등 반사회적행위 규제에 두고 외국현지에서의
자금조성및 송금과정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미국 일본등 해외세무주재관과 외교채널을 최대한
활용, 핫머니반입 억제에 나서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투
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추적키로 했다.
자금추적결과 부동산투기와 관련됐을때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방
위세를, 법인기업은 특별부가세를 각각 추진당하고 자금을 대준 전주는
증여세를 내게된다.
한편 국세청이 파악중인 외환자료는 작년하반기의 경우 9,500여건에
2조1,536억9,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변칙적인 외화수입은 모두 적발될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매각자료에 대한 "인별/기업별누적종합관리제"를 도입, 앞으로 5년간
과세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들어 세무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소액으로 분산, 유입하거나
수령자명의를 위장, 외화를 송금받는 사람에 대해선 3,000달러미만 자료
까지 수집, 자금추적에 나서는 한편 3만달러이상자료는 특별관리키로 했
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핫머니에 대한 규제강화를 계기로 가족이나 허위
인물을 내세워 외환을 위장/분산시켜 들여오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
라 3,000달러미만 외환자료도 탈세혐의가 있을때는 즉시 수집, 전산관리
키로 했다.
지금까지 핫머니규제와 관련, 세무당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전산입력시켜온 외환자료는 건당 5,000달러이상에 달했으나 9월부터는
3,000달러이상으로 조정,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핫머니성격의 외환자금 용도와 출처 송금회수 거래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해당기업과 사업자의 탈세여부를 가려내기로 하
고 각종 외국환 매각자료를 전산분석중이다.
또 올해 3월28일부터 들어온 5,000달러이상 외화수입자료와 9월이후의
3,000달러이상자료는 은행에서 통보해주는 리스트를 토대로 인별/기업별
로 종합누적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불분명 <>증여혐의 <>소
액/위장분산등 불법으로 외화를 들여오거나 변칙사용하는 사람은 강력한
세무조사와 과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상 무역거래를 통한 건전한 기업자금이나 여행수입 운수/보
험등 무역외 수입자금에 대해선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직접적인 세
무규제방식을 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단속과도 관련, 외환매각자료의 분석과 관련조사의
방향을 투기 사채놀이 밀수등 반사회적행위 규제에 두고 외국현지에서의
자금조성및 송금과정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미국 일본등 해외세무주재관과 외교채널을 최대한
활용, 핫머니반입 억제에 나서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투
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추적키로 했다.
자금추적결과 부동산투기와 관련됐을때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방
위세를, 법인기업은 특별부가세를 각각 추진당하고 자금을 대준 전주는
증여세를 내게된다.
한편 국세청이 파악중인 외환자료는 작년하반기의 경우 9,500여건에
2조1,536억9,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변칙적인 외화수입은 모두 적발될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