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
세때는 기준싯가와 내무부 싯가표준액적용을 우선하는 한편 계약서내용은
전매추적등 세무조사때만 활용키로 했다.
또 매달 등기소등 부동산 관련기관으로부터 관인계약서 등기부등본등
과세자료를 수집, 위장상속 변칙증여 전매사례를 전산검색하고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인계약서 검인제가 시행되고있으나 취
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시가규정을 적용, 과세키로
하는등 관인계약서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일반지역은 내무부 싯가표준액 <>특정지역은 기준
싯가 <>상속 증여등 개별사안은 실가를 각각 적용, 관련세금을 부과할 방
침이다.
그러나 양도 상속 증여세 계산때 실거래액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엔 당
사자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과세, 납세자의 세무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한예로 특정지역, 부동산을 판뒤 기준싯가를 적용받아도 계약서 실가의
70-80%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 양도세등 세금부담은 계약내용보다 크게
주는 셈이 된다.
국세청은 계약서로 인한 과세때는 잔금일 현재의 과표와 상속/증여액을
계산, 고지하고 계약관련사항을 전산입력시켜 개인별로 재산사항을 누적
관리 하게된다.
이와함께 등기소 시/군/구청, 주공 토개공 성업공사 서울시등 부동산
관련기관과 건설회사로부터 매달 과세자료를 수집, 전매과정을 추적하고
부녀자 미성년자명의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올해안에 관인계약서를 포함, 117종의 과세자료를
28개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한편 행정/금융전산망과 연계시스팀도 마
련할 계획이다.
특히 관인계약서에 대해선 주택 토지 상가등의 물건지와 거래금액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매매일자를 전산파악한후 신고기피등 탈세혐의가 나타나
면 즉시 세무조사를 단행,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