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없이 수입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에게도 무역업을 허가해 주는등
무역업의 전면적 개방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상공부는 4일 자본 및 농산물시장의 개방등 대외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자유화추세에 맞춰 무역업의 개방도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허가요건을 개선, 외국인에 대한 무역업 제한
을 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없이 수출입업만을 목적으로한 무역업 전
업투자업체(갑류무역업)에 대한 수출건은 완전 폐지된다.
상공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수출요건에 수입요건을 추가시켜 갑류무역업
을 허가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갑류무역업에 대한 현행 허가요건은 자본금 5,000만원이상, 2만달러이상
의 수출신용장(LC) 또는 6개월간 내국신용장(Local LC)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이 10만달러이상인 업체로 돼있다.
또 이의 효력요건으로는 최근 2년중 어느 한햇동안의 수출실적이 50만달
러이상으로 무협에서 확인하고 있다.
상공부는 또 수입판매업을 개방, 외국인이 수입업을 영위할수 있는 범위
도 대폭 확대하고 특별법에 의한 무역업허가 요건을 대외무역법에 통합시
켜 운용키로 했다.
상공부당국자는 "외국인에 대한 무역업제한을 이같이 풀경우 과당경쟁을
야기시키거나 국내무역업자의 상거래 기반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나 무역
흑자규모를 적정선으로 끌어내리고 비관세장벽시비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업의 개방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