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통상법 현실화되면 국내업계 큰 타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듀카키스 미 민주당대통령후보가 미국의 섬유산업이 신통상법 201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련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무공에 따르면 듀카키스후보의 경제담당보좌관등은 듀카키스 후보가
미국의 섬유산업 역시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수입을 제한하
고 정부지원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구제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
다고 밝혔다.
신통상법 201조에 의한 구제조치는 섬유법안보다는 충격이 적은 편이나
구제조치기간이 8년으로 연장되고 쿼타경매제도를 도입하는등 그내용이 강
강화되어 있어 이 조치를 발동할 경우 섬유류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련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무공에 따르면 듀카키스후보의 경제담당보좌관등은 듀카키스 후보가
미국의 섬유산업 역시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수입을 제한하
고 정부지원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구제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
다고 밝혔다.
신통상법 201조에 의한 구제조치는 섬유법안보다는 충격이 적은 편이나
구제조치기간이 8년으로 연장되고 쿼타경매제도를 도입하는등 그내용이 강
강화되어 있어 이 조치를 발동할 경우 섬유류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