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를 책정할때 중기업과 소기업을 서로 구분
하여 지원토록 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상시종업원 20명을 기
준으로 중기업과 소기업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도 금융기관의 의무대출규정
에는 이를 적용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상태를 제시할수 없는
등 불리한 사유로 거의 정책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규정을 개정, 이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지원토록 해 줄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 소기업전담자금은 전혀없는 실정이며 국민은행이 지
원하는 소규모기업 자금도 종업원 100인까지로 되어있어 실제 20-100인의 중
기업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소기업의 경우 상업어음할인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
안, 기업체종합평가표에 의한 평가기준도 소기업의 것은 따로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조정자금, 합리화자금등 정책자금도 소기업을
따로 분류, 전문부품업체등이 제대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