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신고납세제 정착과 세무간섭을 줄이기 위해선 법인세 세무조
정대상기업의 외형을 현행 30억원이하에서 100억원이하로 넓히고 세금신고
증빙서류의 검증범위도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조정내용등에 따라 적용하는 세무대리종합 평가제를 없애는 대신
회사비밀장부로 인한 세금추징등 5개유형은 법인세 외부조정자의 귀책사유
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낸 "법인세 외부조정제도 운영의견서"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조정대상 외형을 최고 100억원선까지로 확대, 성실신고
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수출기업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법인과 제조업체도 법인세 외부조정
대상에 넣어 납세비율을 적극 높혀 나가면서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국내 전
체 법인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현재 신설기업과 결손법인, 준비금설정법인, 조세감면법인등 7
개유형의 기업체에 대해선 법인세 외부조정작업을 거치도록 고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법인세 과표신고서와 조정계산서등 세금신고 관련증
빙서류의 검증은 변태경리처리나 계산착오의 혐의가 있을때만 하도록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기업체의 비밀장부로 인한 적출사항과 <>거래처확인 <>외
곽세무조사 <>세금의 추계결정 또는 추계갱정등 5개 유형에 해당하는 법인
은 세금추징과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인 외무조정자의 귀책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과도 관련, 세무대리의 성실도 판정등
모법근거가 명확치 않은 종합평가제는 없어져야 하며 내부자율규제를 유도
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성환)를 소집,법인세
외부조정 대상기업확대등에 따른 법적 뒷받침과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국세청도 전경련 상의등 경제단체 의견과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종합, 내
년부터 법인세신고때 반영시키고 필요할때는 재무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