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대외개방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소매업의 대외개방이 오는 93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대폭 확대된다.
상공부가 7일 상오 중앙 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도소매
업진흥 5개년(89-93년)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로 89년까지 기술도입 및 외
국인의 도매업투자허용폭이 확대되며 외국지사의 설치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의 도매업투자는 최저 10만달러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상공부는 이 1단계 기간중에 도매업투자허용 하한액을 크게 내려 도매
업을 사실상 완전 개방할 방치이다.
제2단계로 오는 91년까지 소매업이 선별 개방돼 점포수, 점포당 면적등
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제3단계는 오는 93년까지로 외국인의 도소매업 투자제한 범위가 축소되
며 대외개방이 불가능한 품목만이 공표되고 그외의 품목은 모두 자유화된
다.
이같은 도소매업의 대외개방확대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분야, 무역업
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개방화의 일반적인 추세속에서 도소매업에 대해
서도 선진국들로부터 개방압력이 늘고있어 완전 자유화에 앞선 대응책으
로 취해지는 것이다.
한편 목표연도인 93년엔 소매점 연쇄화율이 현재의 10%에서 20.6%로,
가맹점형 연쇄화 사업자의 평균매장 면적이 7.3평에서 15평으로, 각종 상
업협동조합이 31개에서 231개로 늘게된다.
이 5개년 계획에는 모두 1조9,0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상공부가 7일 상오 중앙 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도소매
업진흥 5개년(89-93년)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로 89년까지 기술도입 및 외
국인의 도매업투자허용폭이 확대되며 외국지사의 설치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의 도매업투자는 최저 10만달러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상공부는 이 1단계 기간중에 도매업투자허용 하한액을 크게 내려 도매
업을 사실상 완전 개방할 방치이다.
제2단계로 오는 91년까지 소매업이 선별 개방돼 점포수, 점포당 면적등
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제3단계는 오는 93년까지로 외국인의 도소매업 투자제한 범위가 축소되
며 대외개방이 불가능한 품목만이 공표되고 그외의 품목은 모두 자유화된
다.
이같은 도소매업의 대외개방확대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분야, 무역업
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개방화의 일반적인 추세속에서 도소매업에 대해
서도 선진국들로부터 개방압력이 늘고있어 완전 자유화에 앞선 대응책으
로 취해지는 것이다.
한편 목표연도인 93년엔 소매점 연쇄화율이 현재의 10%에서 20.6%로,
가맹점형 연쇄화 사업자의 평균매장 면적이 7.3평에서 15평으로, 각종 상
업협동조합이 31개에서 231개로 늘게된다.
이 5개년 계획에는 모두 1조9,0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