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자율의 품질검사에 의한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검
사기관의 위탁검사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각조합별로 달리 사용하고있는
검사필증을 통일키로 했다.
7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시험설비를 갖추지 못한 공산품생산업체조합들
이 낮은 경비부담으로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용
품검사소등 4개 민간검사기관의 위탁검사 수수료를 20%까지 할인 가능토록
하고 국립공업시험원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시험설비 이용료의
50% 감면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또 현재 한국싱크공업협동조합등 15개조합에서 제각기 달리 사
용하고 있는 품질검사필증을 통일토록 함으로써 검사를 마친 공산품에대한
공신력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품질검사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립공업
시험원에서 실무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각 조합단체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공진청과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산품 사후관리의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