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시설 확충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초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8일 교통부에 따르면 관광농원, 자동차야영업 등을 새로운 관광업종으로
넣어 관광객 이용편의를 높이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중 관광관련학과 졸업
생들의 시험면제범위를 확대, 우수인력의 관광업 진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폭을 넓혀 일반여행업 국외
여행업등 전국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한 일부업종과 특급이상 관광호텔의 등
급조정등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관서에 넘길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취합,
최종안을 작성해 법제처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교통부 최훈관광국장은 국민들의 관광레저 욕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다양
화되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을 포함한 앞으로의 관광정책방향은 관광시설확
충 및 고급화와 종사인력의 서비스향상등에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