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관인계약서제도실시와 더불어 10월1일이전에 계약된 부동
산거래에 대해 등기이전시 매도증서가 아닌 계약서를 첨부토록 등기소에 지
시한 것과 관련, "당초 10월1일이전에 계약된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 절차대
로 등기해도 된다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재 부동산등록세를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때문
에 다음주중으로 등기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대법원은 종전에는 10월1일 이전에 계약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때 사법서사
가 실거래액보다 훨씬 낮은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거래액으로 허위기재한 매
도증서를 등기소에 제출했으나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액을 기재해 작
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부동산등록세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라고 밝
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10월1일이전에 계약한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사법서사가 내무부시가표준액을 기재한 매도증서를 받아 등기이전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