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등에 대한 국세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등 세무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노사분규에 의한 조업중단
등 사업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자진납부할 국세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에서 6개월까지 연장 또는 고지한 국세를 6개월-9개월간 징수유예하는등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는데 87년이후 지난 8월말현재 454개 업체가
956억원에 달하는 납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분규중인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조사대상선
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밖에 재해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징수유예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유예대상세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를 받지 않으며 500만원을 넘어선 때에도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부동산담보등을 갈음할수 있게 하는등 담보여력이 없는 중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