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가 14년만에 개방,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케된다.
11일 건설부는 건설업의 경쟁체제강화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
설업면허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 육성책으로 하도급 비율의
상향조정과 부대입찰제를 도입하며 건설업분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것
을 내용으로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
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건설업계의 수주질서확립과 건설업체의 육성
을 위해 지난 74년이후 14년동안 억제해왔던 건설업신규면허를 개방, 면
허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 19개업종중 계열에 관계없이 3
개까지 취득가능했던 전문건설업면허를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전문면허에
한해 2개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
다.
건설업에 대한 첫 신규면허심사는 이 개정안의 시행일인 89년7월1일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 외국의 건설업체들도 국내건설업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수주
한 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입찰시에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건설업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성실한 시공을 유도키 위한
방안으로는 건설업분쟁조사위원회(위원장 건설부차관)을 설치, 운영키로
했으며 건설기술자들의 대상으로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만을 설립할 수 있
도록 돼있는 것을 업종별공사업협회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개별공사업
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새로 규정
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