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실거래가 과세표준액 93년까지 50%선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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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및 건물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내무부는 11일 현재 실거래가의 32%에 불과한 과표(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를 오는 93년까지 단계적으로 5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함에따라 과표를 기준
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도 같은 폭으로 인상되게 됐다.
실거래가에 대한 과표현실화계획은 89년 33-35%, 90년 36-40%, 91년 40-45
%, 92년 46-48%, 93년 50%로 이에따라 재산세도 89년에 9.4%, 90년 14.3%,91
년 12.5%, 92년 6.7%, 93년 4.2%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제도(지가이원화제도)에
맞추어 세율이 신축성있게 조정되지 않는한 현행제도에서의 재산세인상은 불
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제전문가들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재산취득시엔 실거래가를 기준하
고 재산보유세는 과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세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과표를 통일하되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강
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내무부는 11일 현재 실거래가의 32%에 불과한 과표(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를 오는 93년까지 단계적으로 5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함에따라 과표를 기준
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도 같은 폭으로 인상되게 됐다.
실거래가에 대한 과표현실화계획은 89년 33-35%, 90년 36-40%, 91년 40-45
%, 92년 46-48%, 93년 50%로 이에따라 재산세도 89년에 9.4%, 90년 14.3%,91
년 12.5%, 92년 6.7%, 93년 4.2%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제도(지가이원화제도)에
맞추어 세율이 신축성있게 조정되지 않는한 현행제도에서의 재산세인상은 불
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제전문가들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재산취득시엔 실거래가를 기준하
고 재산보유세는 과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세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과표를 통일하되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강
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