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이후 추징세금 1,08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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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이 본격 시작된 지난81년이후 올해 8월말까지 국세청으로부
터 세무사찰을 받은 기업체는 제조, 건설등 모두 811개사이며 벌과금을
포함한 추징세액은 1,087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무사찰을 당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받은 기업체별 세금액수
역시 연도에 따라 최고 42배이상까지 늘어나는등 탈세규모가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집계한 "기업체 세무사찰 현황"에 따르면 5공화국 출범
무렵인 81년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탈세혐의를 띠고 사찰을 당한 기업
은 811개사며 6공화국 출범이후분을 제외하고도 약 800개 가까이 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5공화국 첫해인 81년이 374개로 으뜸이고 82년들어선 절반
이하로 준 178개, 83년 166개, 84년 58개등으로 매년 사찰기업숫자가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세청이 세무사찰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법인세 방위세등 관
련세금은 1,032억4,200만원, 벌과금은 55억2,800만원으로 모두 1,087억
7,000만원을 거두었다.
터 세무사찰을 받은 기업체는 제조, 건설등 모두 811개사이며 벌과금을
포함한 추징세액은 1,087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무사찰을 당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받은 기업체별 세금액수
역시 연도에 따라 최고 42배이상까지 늘어나는등 탈세규모가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집계한 "기업체 세무사찰 현황"에 따르면 5공화국 출범
무렵인 81년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탈세혐의를 띠고 사찰을 당한 기업
은 811개사며 6공화국 출범이후분을 제외하고도 약 800개 가까이 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5공화국 첫해인 81년이 374개로 으뜸이고 82년들어선 절반
이하로 준 178개, 83년 166개, 84년 58개등으로 매년 사찰기업숫자가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세청이 세무사찰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법인세 방위세등 관
련세금은 1,032억4,200만원, 벌과금은 55억2,800만원으로 모두 1,087억
7,000만원을 거두었다.